민식이법이 개정되면서 운전자보험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2천만원이였는데 이제 3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가입하신 운전자보험은 벌금담보가 2천만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벌금이 3천만원으로 올라가면서 벌금담보를 3천만원으로 수정하시거나 해지하시고 신규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민식이법 운전자보험 비교사이트는 이 곳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민식이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는 학교앞에서 서행중인 자동차를 따라다니는 이상한 놀이까지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와 살짝만 부딪혀도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으니 초등학생들이 점점 과감해 지는군요 ㅠㅠ
어린 자녀가 자동차와 부딪혔다고 하면 학부모님들은 당연히 합의금을 요구할테니 말이죠.
암튼 운전자에게 너무 불리하게 개정되었습니다
최대한 스쿨존에서는 서행하시고 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